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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부부는 무조건 신청하기! 23년 제2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모집 신청 안내 - ✅꿀TMI✅

청년과 신혼부부는 무조건 신청하기! 23년 제2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모집 신청 안내

오늘은 청년 신혼부부가 해당 조건만 된다면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를 저렴하게 해줘서 청년 신혼부부들의 의식주 중 주거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제도인 청년 신혼부부임대주택 입주 모집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로 피해 보는 서민들 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서 피해를 입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 제도 확인 해서 매입임대주택 신청할 때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모집 신청 안내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모집 안내

국토교통부는 6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서 매입임대주택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가구, 신혼부부 2209가구 등 총 4441가구를 뽑는다고 밝혔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 자격을 심사 후 검증을 통해 빠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평균 시세의 약 40~50% 정도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는 정부 제도 중 하나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정보

이번 23년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①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됩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과 물량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 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조건 상세정보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1순위 :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 충족

신혼부부Ⅰ타입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1순위 : 유자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Ⅱ 타입

신혼부부Ⅱ 타입 1~3순위
  • 1순위 : 유자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Ⅱ 타입 4순위
  • 4순위 : 모든 혼인가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 기준 충족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과 물량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호), 신혼부부(2,209호) 매입임대주택은 6월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호)의 경우 해당 기관별 누리집(참고2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클릭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으면 최대 80%까지도 저렴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니 오늘 글을 참고해서 신청할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23년은 상반기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등의 피해사기로 내 집은 건사하고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마저 사기 당할까 노심초사 계약하는 해였는데요, 이런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라는 좋은 제도를 통해 시세보다 40~80%까지 저렴하게 그것도 안전하게 주택을 구할 수 있어서 조건만 된다면 꼭 신청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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