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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스쿨존 속도 밤에 50km까지는 운행 가능해진다. - ✅꿀TMI✅

[속보] 스쿨존 속도 밤에 50km까지는 운행 가능해진다.

2023년 9월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최대 50km/h의 속도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스쿨존 속도 제한이 50km/h인 학교 구역에서는 학교 출퇴근 시간에만 30km/h로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규정이 강화됩니다.

스쿨존 속도
byunghyun lee님의 사진

국립경찰청은 29일, 다음 달 1일부터 학교 구역의 속도 제한이 시간대별로 다르게 적용될 예정임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학교 구역은 예외 없이 하루 종일 30km/h로 제한되던 것과 달리, 다음 날 오전 7:00까지인 9:00 pm부터 다음 날 오전 7:00까지 50km/h로 최대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특정 속도 제한 완화 시간대는 현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됩니다.

2020년 3월 학교 구역에 무인 단속 장비 설치를 법적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경찰은 학교 구역에서 속도를 일관되게 30km/h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통행 확률이 낮은 시간대에도 교통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속도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늘어나면서, 3년 6개월 만에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시간대별 속도 제한을 적용하던 초등학교 4교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도로교통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속도 제한 시간대적용에 반대한 응답자는 58명(14.5%)에 불과합니다.


도심의 교통 상황에 따라 전국 학교 구역 중 약 10%가 50km/h의 속도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이러한 장소들은 속도 제한을 오히려 강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시간대는 현지 상황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아이들과의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노란색 횡단보도와 학교 구역 시작 및 끝 지점을 표시하는 표지판, 학교 도로 주변의 인도, 그리고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스쿨 버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한 4차선 이하의 왕복 도로에서는 연간 3건 이하의 교통 사고 및 사망 또는 중상의 원인이 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0:00~5:00 사이에 차량 점멸 신호를 줄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학교 구역의 속도 제한이 시간대별로 다르게 변경됨에 따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 규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되며, 도로 상황과 지역 사정에 따라 속도 제한이 강화되거나 완화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Q1: 변경된 속도 제한은 어느 학교 구역에서 적용되나요? 변경된 속도 제한은 전국의 모든 학교 구역에서 적용됩니다.

Q2: 변경된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3년 9월 1일부터 변경된 규정이 시행됩니다.

Q3: 시간대별 속도 제한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시간대별 속도 제한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가 최대 50km/h로 운전 가능한 시간대입니다.

Q4: 어린이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있나요? 네, 노란색 횡단보도와 학교 구역 표지판 등 교통 안전 시설을 강화하며,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스쿨 버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Q5: 왜 시간대별 속도 제한이 필요한가요? 어린이들의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교통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속도 제한을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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